[답변] 인도 보수 및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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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0.07.27

1. 귀하의 제보가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에 참고가 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2. 귀하는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내 불법유턴 방지 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도로에 불법유턴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하였고, 횡단보도 내 추가로 시설물(중앙분리대)을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여 불가하여,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제재로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제재는 경찰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해당 범법사항을 경찰에 신고 및 단속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아울러 최근에 국민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도 교통법규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749-45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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