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교차로 현수막 시야가림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작성일 |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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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늘 건승하실 길 기원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벡스코 일원의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배너 등)에 대하여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게첨 할 수 없도록 항상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불법 게첨 시에는 즉시 정비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향후 불법 유동(현수막, 배너 등)광고물 등으로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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