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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코너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 후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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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9.06.14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에 대하여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본변경제도(민 781조 6항)를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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