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 후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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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에 대하여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본변경제도(민 781조 6항)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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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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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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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에 대하여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본변경제도(민 781조 6항)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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