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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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신고와 사망기록은
가. 한국인의 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사망신고 의무자 규정)에 기재된 사람이 시(구)·읍·명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망신고 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국내인의 사망신고 시와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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