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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코너

기아의 경우 성·본 창설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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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9.07.24

성·본 창설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민법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의 경우, 그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 민법 781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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