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설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규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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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장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치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변경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함.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