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민원설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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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7일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18000원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대장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3.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