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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외국인등록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체류기간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본인 확인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변경의 신고)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외국인등록증 기재->교부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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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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