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설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된 사항 중 기계설비법시행규칙 제8조의2 2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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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사항 신고를 확인 | 가부결정시기 |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적절성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후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확인→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기계설비법 제19조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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