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
민원설명 |
기계설비 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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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계설비 기술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0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2. 기계설비 준공설계도서 3.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신청인) ▶ 신청서 접수 및 검토(구청) ▶ 검사 확인증 교부(구청) ▶ 기계설비 사용(신청인) | ||
유의사항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 받은 후 해당 기계설비 사용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