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기계설비 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부대조 처리기간 14일 이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0 면허세
공채매입
비치대장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근거법규 기계설비법」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2. 기계설비 준공설계도서 3.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신청인) ▶ 신청서 접수 및 검토(구청) ▶ 검사 확인증 교부(구청) ▶ 기계설비 사용(신청인)
유의사항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 받은 후 해당 기계설비 사용
첨부파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