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 민원설명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안전관리자) 등 선임ㆍ변경되었을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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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부서 | 주차행정과 | 처리부서 | 주차행정과 |
| 연락처 | 051-749-4884 | ||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없음 |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채매입 | 없음 | ||
| 비치대장 | 없음 |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1항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2.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또는 관리자 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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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제출 → 구청 담당자의 검토 후 전산 입력 | ||
| 유의사항 | 관리인 교육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tsa.or.kr/user/Main.do) 에서만 가능 1.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20대 이상 → 관리인 교육 2.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20대 미만 → "안전관리인" 교육 반드시 교육 이수 후 통보서를 수료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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