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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총 519종[최종수정일: 2026.6.26]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안전관리자) 등 선임ㆍ변경되었을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주차행정과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연락처 051-749-4884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2.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또는 관리자 교육 수료증
처리절차 제출 → 구청 담당자의 검토 후 전산 입력
유의사항 관리인 교육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tsa.or.kr/user/Main.do) 에서만 가능
1.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20대 이상 → 관리인 교육
2.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20대 미만 → "안전관리인" 교육
반드시 교육 이수 후 통보서를 수료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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