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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총 519종[최종수정일: 2026.6.26]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고하는 서류
접수부서 주차행정과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연락처 051-749-4884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부대조 처리기간 2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공채매입
비치대장
근거법규 「주차장법」제19조의1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보수업 등록신청서 2.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
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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