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서
| 민원설명 |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고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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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부서 | 주차행정과 | 처리부서 | 주차행정과 |
| 연락처 | 051-749-4884 | ||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2일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근거법규 | 「주차장법」제19조의1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보수업 등록신청서 2.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
해운대구청
구청장실
의회
보건소
문화관광
해운대미디어
문화회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유기동물 입양센터
통합예약
생활지도
청소년문화의집
장산구립공원
관광전자지도
해청이랑
해운대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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