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민원설명 |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 신청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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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부서 | 주차행정과 | 처리부서 | 주차행정과 |
| 연락처 | 051-749-4884 | ||
| 업무내용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 | 가부결정시기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4일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 수수료 | 4,000원 | 면허세 |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수업 등록증(못쓰게 된 경우 제출) | ||
| 처리절차 | 접수 > 재발급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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