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관련)영업허가증(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설명 |
허가업종 -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록업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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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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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허가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경위서 2. 허가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등록증 | ||
처리절차 | 신청→ 접수→검토→결재→등록증 재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