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멸실 신고서
민원설명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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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