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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멸실 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공채매입
비치대장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멸실 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멸실 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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