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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해체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실시 전 허가(신고) 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비치대장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서 2.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해체 허가 시 시공기술사에게 허가 득) 3.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 받은 석면함유 및 해체관련 서류 4. 특정공사 신고서 및 비산먼지 신고서
처리절차
유의사항
첨부파일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해체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해체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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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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