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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부서장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부과기준에 따라 다름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위생용품제조업 등 관리대장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서류 접수→구비서류 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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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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