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설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부서장 |
수수료 | 소재지변경:20,000원소재지외변경:9,000원 | 면허세 | 부과기준에 따라 다름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위생용품제조업 등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서류 접수→구비서류 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