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
민원설명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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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변상금부과결정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변상금분할납부대장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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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변상금부과대장 확인-분할납부결정-변상금분할납부 고지서 작성-분할납부 알림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