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 신청
민원설명 |
공유(구유) 일반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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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대부승인 결정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토지(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 등기사항증명서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국장 |
수수료 | 면허세 | 없음 |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공유재산 대부대장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1조, 제22조, 제2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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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대부신청서 접수 - 재산실태조사 - 대부여부 검토 - 대부 가부 결정 – 계약체결 통지 - 대부계약 체결 - 대장정리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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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