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광 편의시설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협조경유기관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 조회사항 결격사유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처리기간 1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청→접수→심의→지정(지정변경)→지정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