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신청
민원설명 |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광 편의시설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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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 | 조회사항 | 결격사유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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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심의→지정(지정변경)→지정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