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민원설명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하는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을 공사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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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허가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1. 건축법(제25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3 제1항 별지 제22호의3서식)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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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공부대조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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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