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민원설명 |
건축물 및 부대시설등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주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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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사용검사필증 교부대장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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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2.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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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관련부서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1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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