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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건축물 및 부대시설등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주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 협의 후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사용검사필증 교부대장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2.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관련부서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102조제1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대상
첨부파일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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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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