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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변경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관련법령 적합 여부 확인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법령 적합 여부 결재권자 담당 ~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대장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1부
2.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1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확인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첨부파일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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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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