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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행위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공동주택의 행위신고(용도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파손, 철거 등)를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 협의 후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별표 3]에 적합한 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 ~ 45,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행위신고대장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행위신고서
2.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첨부파일
행위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행위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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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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