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좌회전 확대 실시[해운대경찰서]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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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 비보호 (겸용)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던 교차로에서 추가로 「직진(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보호 (겸용)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에서는 직진(녹색) 신호일 때도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멈춰서 신호를 기다리면 곧 좌회전 신호가 켜져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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