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1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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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전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 락 처 : 051-97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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