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안내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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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 조사목적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09...)
-조사기준일 : 2017. 12. 31. -조사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조사실시기간 : 2018. 6. 20. ~ 7. 24. -조사대상 :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2017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17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인터넷조사 병행) -조사항목 :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영업비용 등 13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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