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구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내용 : 제품 가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할인
2.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16. 4. 18. ~ 5. 20.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http://www.at4u.or.kr) ○ 접 수 처 : 해운대구청 기획조정실(☎051-749-4307) ※ 거주지(주민등록 기준) 관할 구․군 정보화 관련 부서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등 ○ 상담전화 : 1588-2670(전국공통), 051)888-2375(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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