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합시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16.03.08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 · 제조 · 수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나 www.crm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자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연락처 : 051-974-5204 첨부파일 붙임_방송통신기자재_pdf.pdf (1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