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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감사담당관

직위변경 등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17.03.29

 ○ 주식백지신탁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대상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진해자유구역청장, 국제관계대사

-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문화재단, 벡스코

○ 대상주식의 범위 및 하한가액: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등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유주식을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의무(이하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가 발생

  - 특히,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상임위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가 새로이 발생함.

※ 위반시에는 주식금액 · 미이행기간에 따라 경고 · 과태료 · 징계 등 처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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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감사담당관  김소연
  • 문의처 051-74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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