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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어르신·장애인 유권자, 이제 더 쉽게 투표하세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8.05.28

          

Q. 장애가 있는 선거인 수는 몇 명인가요?

A.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245만 명입니다.


Q.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의무화(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비용의 국가부담(모든 선거)
-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
-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투표보조용구 비치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조치


Q.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됩니다.
부득이하게 편의시설이 없는 지하나 2층 이상의 건물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동약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임시경사로,
임시기표소 등을 설치하여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실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투표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A.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전문인력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Q. 휠체어 이용자가 투표할 수 있는
기표대가 설비되어 있나요?

A.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활동보조인의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Q.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A.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병원·요양원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엥서 투표소까지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원하며,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A.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가 게재된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음성 투표안내 CD를 발송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080-818-0613)을 활용하여 투표안내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투표소에 기호 등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점자형선거공보는
모든 후보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 밖의 선거의 경우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발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는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A. - 수어(수화)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시 수어(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방영하고, 투표소에는 수어(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수어(수화)통역사가 배치된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A. -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매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선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게재합니다.
- 선거제도와 투표방법 등이 쉽게 설명된 안내책자를 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투표절차를 큰 그림으로 설명하는 리플릿과 투표가이드북을
각 투표소에 비치합니다.
책자와 리플릿, 가이드북에 삽입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스캔하면
투표안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발달장애 선거인도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나요?

A. 발달장애를 가진 선거인 중에서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중증 자폐성장애 선거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선거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투표 안내 배너를 클릭하시면
선거 정보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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