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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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기간 운영개요 ▷ 대 상 자 : 2018년 12월 결산법인 ▷ 신고 기한 : 2019. 4. 30.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소재지(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 신고 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방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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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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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기간 운영개요 ▷ 대 상 자 : 2018년 12월 결산법인 ▷ 신고 기한 : 2019. 4. 30.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소재지(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 신고 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방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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