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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20.02.0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 2020년 3월 2일 까지

※ 문의처 : 해운대구청 세무2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 (전화​ 051-749-4202,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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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세무관리과  송다영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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