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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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홍보 ○ 지원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 지원규모 - 철거지원 사업비 : 100,800천원(가구당 336만원 한도, 30가구 지원) - 취약계층 개량비 : 15,100천원(가구당 302만원 한도, 5가구 지원) - 일반가구 개량비 : 36,000천원(가구당 150만원 한도, 24가구 지원) ☞ 일반가구 개량비는 전액 구비 확보 지원 ※ 부산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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