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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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에 따른 홍보】 1.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020.12.10. 시행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2. 감염병, 테러 위기 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니 아래의 사항을 구·군 홈페이지 및 해당 업소에 홍보하여 주시고, 숙박업 단체는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 단기체류 외국인 의무사항 - 숙박업소 투숙 시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등 제시 *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 숙박업자의 의무사항 - 숙박한 단기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 ○ 숙박업자의 신고방법 - 법무부 제공 신고서식 활용,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신고 3.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및 숙박업자가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12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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