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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환경위생과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1.30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해운대구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1.2.1.2.14)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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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환경위생과  이예진
  • 문의처 051-74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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