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 변경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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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10.(토) 00시부터 적용되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방역수칙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방역수칙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 중단 -18시~익일05시까지 4명 모임 간으(05시~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예방접종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하며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 실시 의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사회적거리두기 고시 및 [붙임2] 기본방역수칙, [붙임3]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붙임4], [붙임5] 대장작성 서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영업주께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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