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작성자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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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 1.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 6개월이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분 - 경증치매가 있으신분 ※ 노인성 질병이란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2. 이용 서비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시설입소 3.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4.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5.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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