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안내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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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임시공휴일(2017.10.2.)지정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 관련사항 안내
○ 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에 따라 관보고시(9월 6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이 변경됩니다.
*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인 경우 처리기간이 10월 10일로 변경
-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 이후인 경우 처리기간이 1일씩 변경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처리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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