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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0.07.16

 교육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안전교육 대상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 

기준

구분

안전교육 이수 기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발급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 1. 1. ~ 2020. 12. 31.

201011~ 20141231일인 경우

2021. 1. 1. ~ 2021. 12. 31.

201511일 이후인 경우

2022. 1. 1. ~ 2022. 12. 31.

 

교육 과정

1.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조종사면허 소지자(3, 5톤 미만 포함)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일반건설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교육과정 1,2 모두 해당하는 면허를 소유하는 경우엔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됨  

 

 교육 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비용 : 34,000(교육기관 문의)  

 

교육 신청방법 교육기관 별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붙임파일 참조)     

     

 교육 장소 :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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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설과  황정주
  • 문의처 051-7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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