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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건축 행정예고제 시행 알림[반여동 1101번지 일원]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01.25

●의견 제출기간: 2021. 1.25(월) ~ 2.8(월)

 

 

●의견제출 가능대상

  - 건축물 등의 신축예정지로부터 50m이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건축물의 외벽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내      용: 반여동 1101번지 일원 종교시설(교회) 신축관련 행정예고제 시행

 

●문      의:  건축과(☏051-749-4741)  또는  반여4동주민센터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건축 행정예고제 시행 알림[반여동 1101번지 일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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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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