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명단 제출 협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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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명단을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2024. 9.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이메일(bini33@korea.kr) 또는 팩스(749-4629)
나. 제출서식(예시)
-경비원 성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 111111-1234567
-비고 :
다. 유의사항 : 현재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전원에 대해 작성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당사자 동의 불필요
3. 아울러, 경비원 채용시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사전 조회하시어 관련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붙임 제출서식 1부. 끝.
문의: 공동주택관리과(☎051-74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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