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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19.03.20

○ 확정신고기간 운영개요 ▷ 대 상 자 : 2018년 12월 결산법인 ▷ 신고 기한 : 2019. 4. 30.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소재지(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 신고 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방문 신고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2019년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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