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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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년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대상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소 중 소규모 업체* 소규모업체 기준: 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지원방법: HACCP 인증후 신청서 제출 및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신청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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