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0.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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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1. 0시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 중 일부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내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6개 업종 (당초)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0.8.21. 00:00 ~ 9.20. 24:00) (변경) 집합제한 행정명령 (2020.9.10. 15:00 ~ 9.20. 24:00) ※ 집합제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업종별 권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 가능
2. 목욕장업 : 2020. 9. 10. 12:00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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