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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0.09.11

2020.8.21. 0시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 중 일부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내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6개 업종

   (당초)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0.8.21. 00:00 ~ 9.20. 24:00)

   (변경) 집합제한 행정명령 (2020.9.10. 15:00 ~ 9.20. 24:00)

   ※ 집합제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업종별 권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 가능

 

시설 유형

대 상 업 종 (6개 업종)

음식점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형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제외)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PC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2. 목욕장업 : 2020. 9. 10. 12:00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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