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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 재가입(갱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도시재생과 작성일 2022.05.16

2020.6.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2021.6.10.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존 책임보험 계약기간(1)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기간 만료전 옥외광고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재가입하셔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발생

* 30일 이하(1~10만원)

* 31~ 90(10만원 초과~70만원)

*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문의 :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051)749-47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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