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보험 재가입(갱신) 안내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작성일 | 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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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2021.6.10.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존 책임보험 계약기간(1년)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기간 만료전 옥외광고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재가입하셔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발생 * 30일 이하(1~10만원) * 31~ 90일(10만원 초과~70만원) *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문의 :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051)74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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