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9.07.01 |
---|---|---|---|
◈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재산분)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입니다.◦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9. 7. 1. ~ 7. 31. ◇ 납 부 방 법 : 사업소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신고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문의처 세무1과 주민세 재산분 담당자 : ☎ 051)749-611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