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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1.01.1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추가방역조치 시행에 적극 협조해준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 절차

홍보

(21.1.14.)

 

신청서 접수

(21.1.15.~1.22.)

 

지원금 지급

(21.1.29.~2.10.)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해운대구 홈페이지 게시

 

 

휴대폰 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관광문화과 사무실 방문) 신청

업체당 50만원 일시지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 지급

(부산광역시관광사업체)

 

 

 

 

.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해운대구 소재 관광사업체

         ‣ 국내국외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1회만 지급)

            ‣ 동일한 사무실에 여행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중복 등록된 경우는 중복지급 불가(1회만 지급)

    2) 지원기준 : ‘20.12.31. 기준 등록된 모든 관광사업체(휴업 포함)

                               ‣ , 기준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제외

   3) 지원규모 : 관광사업체 당 50만원 일시지급 

   4) 접수기간 : 2021. 1. 15.() ~ 1. 22.()

                                              ※ 지급기간 : 2021. 1. 29.() ~ 2. 10.()

   5) 접수방법 : 관내 등록 관광사업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온라인신청링크 발송)

     ‣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만 접수기간 내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 첨부파일[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제출

     ‣ 관광식당업은 등록기관인 부산관광협회(051-463-3080) 문의

    

     ☞ 문자수신이 안 된 관광사업체는 해운대구 관광문화과로 문의 바랍니다.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051-749-4087

         - 여행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051-749-4086

     

 

* 위 지원금은 부산광역시에서 지급되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며,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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