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알림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21.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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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추가방역조치 시행에 적극 협조해준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해운대구 소재 관광사업체 ‣ 국내∙국외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1회만 지급) ‣ 동일한 사무실에 여행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중복 등록된 경우는 중복지급 불가(1회만 지급) 2) 지원기준 : ‘20.12.31. 기준 등록된 모든 관광사업체(휴업 포함) ‣ 단, 기준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제외 3) 지원규모 : 관광사업체 당 50만원 일시지급 4) 접수기간 : 2021. 1. 15.(금) ~ 1. 22.(금) ※ 지급기간 : 2021. 1. 29.(금) ~ 2. 10.(수) 5) 접수방법 : 관내 등록 관광사업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온라인신청링크 발송)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만 접수기간 내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 → 첨부파일[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제출 ‣ 관광식당업은 등록기관인 부산관광협회(☎051-463-3080) 문의
☞ 문자수신이 안 된 관광사업체는 해운대구 관광문화과로 문의 바랍니다.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051-749-4087 - 여행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 051-749-4086
* 위 지원금은 부산광역시에서 지급되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며,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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