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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계획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12.30

 

1. 목 적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관련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함

2. 지급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최초 위로금 수급자(관련자 및 유족) 사망 시, 상속 및 승계 불가

3. 신청기간 : ’21. 2. 1.()부터 계속

구비서류 : 위로금지급신청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지급시기 : ’21. 4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21. 4월 이후 신청자 : 신청한 월부터 지급

권리소멸

   ①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부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관련자 또는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지 급  액 : 매월 5만원

6. 지급방법 :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입금 원칙

7. 지급절차

신청·접수

(신청자 )

관련자 여부 확인 및 기준소득 조사

(진상규명위원회 및

중위소득 조회 기관)

지급 결정

(신청자)

8. 신청 및 문의 : 인권노동정책담당관(051-888-646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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